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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6개월 넘게 국내 체류 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외국인도 6개월 넘게 국내 체류 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강화됩니다.

국내에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머무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는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나아가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로 약 55만 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 수준도 높아집니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하면 돼 보험료를 적게 냈습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임의 규정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 가입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를 낳았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약 94만 명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45만 명(47.87%)으로 가장 많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20만 명(21.27%), 지역가입자 29만 명(30.85%)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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