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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성관계 장면 촬영해 SNS에 올린 커플 징역형

자신들 성관계 장면 촬영해 SNS에 올린 커플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올린 음란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포함됐고, 이들은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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