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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300원 깎아줘" 운전사 폭행한 60대 실형

"택시 요금 300원 깎아줘" 운전사 폭행한 60대 실형
요금을 깎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택시 운전사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남구에서 택시 운전사 66살 B씨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택시 요금 3천300원을 3천 원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고, B씨가 이를 따지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않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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