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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20대 집행유예

집으로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20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2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B씨가 다시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사과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부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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