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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위 조사, 방어권 보장 안돼"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

"한국 공정위 조사, 방어권 보장 안돼"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한미 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처음 요청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은 과거에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 FTA 상의 협의를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USTR은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STR은 지금 시점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이유가 최근 제시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경쟁 관련 국내법이 한미FTA에 합치한다는 입장이며 협의 절차를 통해 미국에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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