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독일 하원, '배기장치 개조' 노후디젤차 운행금지면제법 처리

독일 연방하원에서 배기가스 기능을 개조해 일정한 환경 기준을 충족한 노후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운행금지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유럽연합의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인 유로 4와 유로 5 차량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수준이 ㎞당 270㎎ 이하일 경우 운행금지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주요 도시에서는 최근 유로 4와 유로 5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구간 운행을 금지하는 판결과 행정조처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노후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하드웨어를 개량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새 법안에는 2013년부터 환경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는 개조 없이도 운행금지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배달차량이나 지방정부 운용 차량 등에 대해서도 운행금지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