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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조사 뒤 "입영 연기 신청"…승리의 계산은

<앵커>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열흘 뒤로 예정된 군 입대 날짜를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병무청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 접대와 경찰 유착 혐의로 16시간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 앞에 선 가수 승리 씨.

오는 25일로 예정된 육군 현역 입대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리 :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상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될 때 등에 한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도 승리 측 신청이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입대해 군인 신분이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해도 결국 군 수사 기관과 군사 법원이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민간인일 때보다 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허윤/변호사 : 본인이 여기 (외부) 남아 있으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자유롭지가 않으니까요.]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아예 입대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병무청 결정이 승리의 사법 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어서 군도 입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CG :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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