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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이카타원전 3호기 운전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日 법원, 이카타원전 3호기 운전중단 가처분신청 기각
일본 법원이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운전을 중단해달라는 주민 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이와쿠니 지부는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을 멈추게 해달라는 주민 3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15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 들은 "이카타 원전 주변에 단층대가 지나고 있어 거대지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30㎞ 떨어진 거리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릴 위험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카타 원전이 있는 연안부에선 운영사인 시코쿠 전력과 대학 등이 조사를 시행했다"며 "활단층이 존재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전의 운용 기간에 거대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 원전이 규제기준에 적합하다고 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불합리한 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선 2017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아소산의 분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운전금지를 명령했지만.

2018년 9월 열린 재판에선 이를 뒤엎고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같은 해 10월 운전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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