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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불응…강제 구인도 못한다

<앵커>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오늘(15일)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는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오늘 오후 3시까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조사단 측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 측은 과거 검찰의 수사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조만간 다시 출석해달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출석 요구를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 오전 석 장짜리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모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관 임명 엿새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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