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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도 금지

국토부, '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도 금지
정부가 잇단 추락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인 노탐을 통해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탐의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 중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 맥스'는 최근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운항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고, 한국 항공당국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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