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희비'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희비'
정부가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르지만 공시가격이 내려간 저가 아파트 소유자는 건보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14일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는 산정방식이 복잡해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서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합니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천여만 원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천700만~6억6천500만 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습니다.

이 때문에 97.9%의 중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건보료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시세 9억∼12억 원 사이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84㎡ 아파트를 소유한 A 씨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A 씨는 연금소득으로 연간 3천364만 원을 올리고, 3천cc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천만 원에서 2019년 6억4천800만 원으로 11.7%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A 씨의 지역건보료는 작년 월 25만5천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26만5천 원으로 3.9% 인상됩니다.

그렇지만, B 씨의 경우 연금소득(연 1천138만 원)에다 시세 6억∼9억 원 사이의 대전 유성구 도룡동 101㎡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공시가격이 2018년 5억4천400만 원에서 올해 5억8천만 원으로 6.6% 올랐는데도, 건보료는 월 16만9천 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재산 보험료 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천 퇴계동에 시세 3억원 이하의 51㎡ 아파트를 가진 C 씨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8천500만 원에서 2019년 8천100만 원으로 4.7% 떨어지면서 건보료도 작년 월 6만9천 원에서 올해 월 6만원으로 13% 낮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깁니다.

2018년 현재 768만 지역가입자 세대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325만 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