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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4명 중 2명만 상해치사 인정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4명 중 2명만 상해치사 인정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중 한 명이 2차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4명 중 2명은 피해자 사망 책임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4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군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받은 피고인입니다.

그는 사기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A군 외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여학생 B(16)양은 같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양은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공원 등지에서도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A군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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