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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지방의회에도 윤리위 설치"

당·정·청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지방의회에도 윤리위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정청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앞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같은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협의회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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