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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폰 복원 불가라고 해달라"…경찰이 나서서 '증거 인멸'

<앵커>

지난 2016년 정준영 씨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당시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처음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추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SBS 끝까지판다팀을 만났습니다.

[방정현 변호사/권익위 신고자 : 경찰이 (포렌식) 업체 측에 증거를 인멸해 달라고 하는,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거든요.]

지난 2016년 정준영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사설 포렌식 업체 간 전화 통화를 녹취한 것입니다.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8월 22일, 사설 포렌식 업체가 가수 정준영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한창 진행하던 시점입니다.

[2016년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 : 성동경찰서 00입니다. 아,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어서, 여기가(정준영 씨가) 000(업체)에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그래서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사설 포렌식 업체 측 :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포렌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경찰은 정준영 씨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2016년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 : 어차피 본인(정준영 씨)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000(업체)에서 데이터 확인해 본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될까 해서요.]

하지만 업체 측은 그런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설 포렌식 업체 측 : 저희도 어쨌든 하는 일이 그런 거라, 절차상 행위는 좀 있어야 되고요,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틀 뒤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정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나중에 따로 송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전화 통화를 했던 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경찰관은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2016년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 : (혹시 복원이 어렵다라는,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복원 불가 확인'이라는 말은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담당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설 업체에다 의뢰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왜냐면 (포렌식이) 진행 중인데.]

전화 녹취의 존재를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 통화한 건 맞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말합니다.

[2016년 정준영 사건 담당 경찰관 : 내가 통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할 상황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된 거죠? 지금 제가.]

이번에 드러난 정준영씨와 지인들의 디지털 성범죄 행각이 당시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끝내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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