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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엄벌한다는데…정준영 처벌 수위에 관심

<앵커>

그럼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정준영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13일) 법무부 장관이 불법 촬영 범죄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는데 그러면서 정준영 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몰카를 촬영하고 유포한 가수 정준영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정 씨의 경우 여러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불법 유포까지 했기 때문에 절반의 형량이 가중돼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정 씨와 함께 SNS 대화방에 있던 동료 연예인이나 지인들이 몰카 영상을 올리도록 요구했다면 이들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혜미/변호사 : 한 번 정도 '올려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부추기는 것처럼 보여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된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몰카 영상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받은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했다면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지난해 몰카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몰카 범죄가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며 엄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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