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3일) 오전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했던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