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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LPG차 누구나 구입

국회는 오늘(13일) 오전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했던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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