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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3년 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어떻게 무혐의 받았나

<앵커>

정준영 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에도 이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까지 넘어가서 결국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당시 수사에 문제는 없었는지,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가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2016년 8월 6일입니다.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 고소장에 나오는 정 씨의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조사를 마친 뒤 정준영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가 8월 20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2주일 뒤였습니다.

[정준영 사건 수사 경찰관 :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행 도구부터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적으로 먼저 압수를 한다든지, 빨리 제출하라고 하든지.) 미리 제출하라고 하면 '분실했다, 뭐했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조사받으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때 경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 측이 처음에는 분실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고장이 났으니 자체적으로 복구한 뒤 제출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준영 사건 수사 경찰관 : 그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가) 찾았다고 해서 '어디 있느냐, 숙소에 있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가방에 있느냐'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제야 '○○업체에 의뢰했다'고….]

정 씨 측은 끝내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복구 전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또, 정준영 씨가 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하고 녹취록과 같은 다른 증거도 확보한 상태여서 휴대전화가 없어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휴대전화가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고 정 씨의 은밀한 대화와 영상물도 묻히고 말았습니다.

정 씨와 주변 인물들의 디지털 성범죄 행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데는 첫 고소 이후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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