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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누구나 살 수 있다…미세먼지가 푼 규제

<앵커>

LPG 차량은 지금까지는 택시나 렌터카만 허용됐는데요,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을 늘리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는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LPG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나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등으로만 소유를 제한했던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적은 LPG 차량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규제의 이유였던 LPG 수급 상황이 좋아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는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4천968t, 초미세먼지 배출은 48t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판매시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현재 리터당 798원인 전국 LPG 연료 평균가는 1천3백 원대인 휘발유나 또 경유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허인행/택시운전사 : 휘발유가 리터당 2천 원 간다면, LPG는 한 1천 원 정도 돼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더 싸죠.]

LPG 역시 화석연료인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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