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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LPG 차 일반인 구매' 법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 산업위, 'LPG 차 일반인 구매' 법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보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입니다.

개정안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7개 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위는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 에너지법 개정안 등 계류안건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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