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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공단 이사장 소환…'채용 특혜' 여부 조사

검찰, 환경공단 이사장 소환…'채용 특혜' 여부 조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오늘(12일) 오후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이 한 차례 무산되고 두 번째 추천에서 장 이사장이 임명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등을 오늘 참고인 조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고를 내 모두 10명의 지원자 가운데 5명을 추려 지난해 7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환경부는 이들을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이에 추천위는 두 번째로 공모를 내 앞서 추천했던 이들 5명을 제외한 3명을 같은 해 10월 추천했고, 추천된 후보들 중 장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장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과 사회조정1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장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가 의도적으로 공모를 한 차례 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어제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조 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여권 인사로 알려진 조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로 임용됐습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 문건은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와 함께 사표 제출 관련 동향이 담겨 있어 청와대가 친정부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들을 사퇴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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