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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차 세우면 바로 '찰칵'!…'절대 주차금지' 4곳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절대 주차금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 절대 차를 세워두면 안 되는 곳, 대표적으로 4곳입니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신고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다운 받아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앱 내에서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라서 신고포상금은 따로 없지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일이니 그 자체로 뿌듯하지 않을까요?

누리꾼들은 "대박 이거 좋네요. 얌체족들 기다려라! 하루 날 잡고 다 신고하겠어!!!", "자기 편하자고 남 불편하게 하는 운전자들~ 이제 좀 사라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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