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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째에 뺑소니까지…20대 징역 1년 6개월

음주운전 3번째에 뺑소니까지…20대 징역 1년 6개월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새벽 5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싼타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정차하는 과실을 범했고, B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교차로를 시속 107㎞로 진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전치 2∼3주 부상을 입었고 43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지만, A씨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6월 14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 해 3월 19일에는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C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청소년 시절인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범행 등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폭력 전과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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