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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능력 따라 야간운전 제한' 법개정 검토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따라 야간운전 제한' 법개정 검토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법령·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3%이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는 인구 비율의 3배가 넘는 44.5%에 달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도 2016년 8%에서 2017년 8.8%, 2018년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로 인구 비율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 중 사망한 사례는 2014년 98명에서 2015년 126명, 2016년 127명, 2017년 155명, 2018년 15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 사망자의 63.4%는 승용·승합차가 아닌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자는 농어촌 지역에, 자전거 탑승 사망자는 도심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농어촌 주민처럼 자가차량을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령운전자의 이동권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학계 주장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반응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야간이나 차량 속도가 높아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에서 고령운전자 운전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령운전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에게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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