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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윤근 1천만 원' 차용증 쓴 측근 소환…경위 조사

검찰, '우윤근 1천만 원' 차용증 쓴 측근 소환…경위 조사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제의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우 대사의 측근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11일 김영근(60) 중국 우한 총영사를 불러 부동산 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에게 1천만원을 건넨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장씨는 2009년 4월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줬는데, 취업이 되지 않았다며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우 대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에야 1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씨를 본 적이 있지만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장씨가 2016년 전남 광양 선거사무소 앞에 찾아와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기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우 대사 측이 공개한 차용증에는 당시 우 대사 보좌관이던 김영근 총영사가 자신의 동서인 허모씨 명의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씨는 김 총영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시다고 그러니까 차용증으로 대체 하시고요. 그 돈은 제가 갚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우윤근) 의원님한테 받을 돈을 받는 것"이라는 장씨의 음성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김 총영사는 "알았어. 그렇게라도 마무리합시다. 내가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라고 답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장씨, 장씨와 우 대사를 연결해준 조모 변호사를 잇달아 소환 조사했습니다.

우 대사는 주러시아 대사 교체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씨는 우 대사 측근인 조 변호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회장 회장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2012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대사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우 대사에게 갔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돈을 받았을 뿐 실제로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거나 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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