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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전 택시기사' 추가 수사…가해자에 '치사죄' 적용될까

검찰, '동전 택시기사' 추가 수사…가해자에 '치사죄' 적용될까
▲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CCTV 영상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택시기사의 유족이 가해자를 살인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자는 동전을 던진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폭행죄로만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숨진 택시기사 A(70)씨의 두 아들은 최근 폭행 피의자 B(30)씨를 살인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가량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진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B씨를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 두 아들은 최근 고소장을 통해 "고령인 피해자는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두 아들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피해자가 B씨와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흥분이 급성심근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검 감정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며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B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됩니다.

인천지검은 이 고소 건을 인천지검 형사3부에 배당하고 경찰로부터 송치된 B씨의 폭행 사건과 병합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이 고소한 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기소 때 적용할 최종 죄명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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