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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법'은 통과됐지만…선거제 개혁 놓고 충돌

<앵커>

3월 국회가 본격 시작되면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4당과 한국당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나 추경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모레(13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충돌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재차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불평등, 양극화의 근본적 해법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론'을 제시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5·18 망언과 가짜뉴스 등 보수 야당의 행보를 꼬집었는데, 이때 야당 측에서는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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