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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23년 만에 광주 법정 선 전두환, 시민 항의 속 광주 떠나

23년 만에 광주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씨가 1시간 15분 여 만에 법정을 떠났습니다. 

오늘(11일) 오후 2시 반,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회고록을 통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씨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끝났습니다. 전 씨는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주 법원을 나섰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전 씨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경호인력과 취재진, 시민들이 뒤엉켜 잠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법정 앞에 모인 시민들은 전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재판 참석을 위해 법정을 향하던 중 한 취재진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3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씨가 시민들의 고함 속에 광주를 떠나는 현장 영상, SBS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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