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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공판에 형수 증인 출석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공판에 형수 증인 출석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인복씨와 딸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씨 모녀는 이 지사와 대면 없이 증인신문을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지사는 "나가 있겠다"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떠났습니다.

첫 증인으로 나온 딸 이씨는 아버지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재선씨는 2년 뒤인 지난 2014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같은 해 11월 자신이 어머니 박씨와 함께 부친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의 변호인은 "박씨 모녀의 경우 심문에서 일반인 방청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현출될 것"이라고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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