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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교사 채용 막는다' 사립학교 교원채용 매뉴얼 배포

'깜깜이 교사 채용 막는다' 사립학교 교원채용 매뉴얼 배포
앞으로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채용 계획 수립부터 임용 보고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켜야 하는 관련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을 때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도록 했고, 협의하지 않은 임의 채용일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사 관련 주요사항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는 점, 학교장·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도 명문화했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제고 방안도 매뉴얼에 담겼습니다.

투명한 공개채용을 위해 전형 단계·일정, 합격자 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은 사전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면접 등 평가위원 복수 구성, 친인척 응시 배제, 출제위원과 채점위원 격리, 회의록·답안지 등 기록물 10년 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교원채용 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하는 학교법인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립 초·중·고는 시·도 교육청이나 사립학교법인협의회 차원에서 보급한 교원채용 매뉴얼에 따라 교원을 뽑았습니다.

교육부는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매뉴얼을 통일하기 위해, 교육청·교육감협의회·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표준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각 교육청은 교육부 표준매뉴얼에 따라 지역별 매뉴얼을 만들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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