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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 노인·장애인 소득보장 강화"…2019년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저소득 노인·장애인 소득보장 강화"…2019년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의 연금액을 현재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4월부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자활 일자리의 급여 단가를 26% 정도 올려주고 급여로 받는 돈의 30% 정도를 추가로 덧붙여주는 '자활장려금'도 도입해 이들의 소득을 올려줄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차례로 적용됩니다.

보육분야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초등학생을 방과 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임신과 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지난 1월부터 60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더욱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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