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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쟁점은 '헬기 사격'

<앵커>

전 씨가 5·18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것은 23년 만입니다. 지난 1996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에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지만, 2년 만에 특별사면됐습니다.

이번 재판 그때와 다른 점은 뭔지, 쟁점은 뭔지, 이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대통령 퇴임 후인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구속상태였던 전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불구속 상태로 무엇보다 서울이 아닌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광주에서 법정에 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앞서 전 씨는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관할을 서울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재판에서 전 씨는 무기징역에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는데, 구속 2년 만에 특별사면 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전 씨가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쟁점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냐는 것인데,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에 이미 국과수가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상황이어서 전 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전 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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