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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39년 만에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전두환, 5·18 39년 만에 피고인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섭니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합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 즉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으로,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면 신병을 구금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씨 측은 이번에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재판부가 전씨의 의사소통능력 등을 확인하는 질문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103석 (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하고 입석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법정에 선 전씨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는 자유연대 등이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갖습니다.

광주지법 앞에서는 광주 시민단체들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과격한 대응을 자제할 것을 결의하고 전씨 비판 현수막을 든 채 '인간 띠 잇기' 퍼포먼스를 합니다.

경찰은 전씨 자택과 광주지법 앞에 경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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