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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전두환'…쟁점은 '5·18 헬기사격'

<앵커>

서울에서 광주까지 안 쉬고 가면 세 시간 반쯤 걸리니까, 오후 1시 안팎이면 도착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두환 씨는 전에도 5.18 관련해서 재판을 받긴 했지만 광주에서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 쟁점이 뭔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지, 이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대통령 퇴임 후인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전 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엔 불구속 상태로, 무엇보다 서울이 아닌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광주에서 법정에 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앞서 전 씨는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 관할을 서울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재판에서 전 씨는 무기징역에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는데 구속 2년 만에 특별사면 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전 씨가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쟁점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냐는 건데 회고록이 나오기 석 달 전에 이미 국과수가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상황이어서 전 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또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전 씨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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