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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벌칙 게임'…동료 수용자 폭행한 30대 징역형

구치소서 '벌칙 게임'…동료 수용자 폭행한 30대 징역형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된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이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수용자 37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B씨 등 다른 수용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서 6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 44살 C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을 어눌하게 하는 C씨와 함께 오목이나 장기 등 게임을 한 뒤 벌칙으로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용해 손가락 끝을 때려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B씨 등 나머지 수용자 2명도 비슷한 시기 접견 서신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하거나 게임을 한 뒤 벌칙이라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A씨 등은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임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 모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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