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입니다.
지난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의 26.9%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습니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3월 한 달간 홍보·계도를 거쳐 4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우선 정비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정비명령과 임시검사 제도를 활용해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에는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로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합니다.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잦은 금요일은 '집중단속 데이(day)'로 지정됩니다.
한국도로공사 협조를 받아 명절에만 이용하던 무인비행기 드론도 금요일에 함께 투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