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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40대…"집행유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으면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2009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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