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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내부 성폭력 의혹 영상' 촬영·유포한 버닝썬 직원 구속

<앵커>

경찰이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성폭행 의심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클럽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또, 탈세 의혹을 받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국세청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클럽 '버닝썬'의 마약·성폭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클럽 내부에서 성폭행 의심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클럽 직원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 등을 조사했지만 2차 피해를 우려해 수사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마약 투약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강 모 씨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아레나 전·현직 대표 6명을 고발했는데 강 씨는 대상에서 뺐습니다.

강남 유흥업소 1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 강 씨가 서류상으론 클럽 아레나의 주인이 아니어서인데, 경찰은 전 현직 대표들이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강 씨의 지시에 따라 탈세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탈세 액수가 국세청 조사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강 씨가 지역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정황이 담긴 장부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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