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밀린 징계안만 32건…'유명무실' 윤리위, 대안은 없나

<앵커>

국회에 윤리위원회란 조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하면 스스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만든 건데 예상하셨겠지만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징계 권한을 국회의원들한테서 뺏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5·18 망언한 달 만에 열린 그제(7일) 국회 윤리특위.

'망언 의원 제명' 팻말 때문에 시작부터 실랑이만 벌이다가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무조건 제명하라고 하는 것이 당론처럼, 분명히 당론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론이 아니고 국론입니다, 국론.]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말씀 조심하세요. 누가 국론입니까.]

10여 분 만에 비공개회의로 넘어갔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결론은 '자문위원회가 검토해서 한 달 뒤까지 의견을 달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문위 의견엔 구속력도 없습니다.

결국 윤리위가 최종결론을 내야 하는데 언제까지라는 시한이 없습니다.

20대 국회 때 제출된 징계안 32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쌓여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뭉개기'를 막기 위해 윤리위 회부 30일 내 징계안을 처리하고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안이 권고됐습니다.

[심지연/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 회기 말에 와서 자동으로 다 (징계안이) 없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안 처리 시한을 설정해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문위에게 상시 조사권을 준다거나 영국처럼 아예 외부 인사가 포함된 독립적 윤리심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형준/명지대 교수 (정치학) :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충원한 다음에 구속력이 있는 (국회의장 산하) 윤리원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어떤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팔이 안으로 굽는 유명무실 윤리위 개선을 위해 관련 국회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김종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