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모 씨는 2014년 한 대부업자에게 1년 4개월 사이 총 1억원을 대출했습니다.
2014년 당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연 39%였는데, 대부업자는 김 씨를 상대로 연 최고 257%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김 씨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섰고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인 39%를 넘겨 초과로 받은 이자를 3천여만 원이라고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