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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손해배상' 가능해진다…국회, 사회재난 항목 추가

<앵커>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사회재난' 항목에 미세먼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국회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정치권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서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사회재난 가운데, 사회재난 항목에 미세먼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사회재난이 되면 원인 제공자가 확인됐을 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복구 등을 위해 먼저 쓴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물론, 지금은 공공부문만 시행되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강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나 추경으로 피해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피해의 원인과 정도, 인과관계 규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정세형/변호사 : 발생원인이나 책임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입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법상 재난 분류에 '복합적 재난'을 추가해 미세먼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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