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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1일 재판 출석…'신뢰관계인' 이순자 재판 동석

<앵커>

이제 이틀 뒤면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전두환 씨가 광주법정에 서게 됩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법정에 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소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모레(11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피고인석에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앉게 될 예정입니다.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고, 부인 이 씨가 없을 경우 불안감 등을 호소할 수 있다"며 전 씨 측이 신청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법원이 허가한 것입니다.

피의자 심문 과정 때 전 씨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에 알츠하이머 증세까지 있다고 알려진 전 씨가 자칫 법정에서 불리한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재판부로부터 부부 동석을 인정받아 전 씨의 알츠하이머 투병을 부각시킴으로써 그간 법정 출석 거부가 정당했음을 강조하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씨가 전 씨를 대신해 적극 변론하려 할 경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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