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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전두환과 함께 광주 법정 선다…동석 자격 왜?

<앵커>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 광주에서 열리는 전두환 씨 재판에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갑니다. 이순자 씨는 신뢰관계인이라는 자격으로 법정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신뢰관계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이순자 씨가 함께 재판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는 다음 주 월요일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씨는 피고인석에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앉게 될 예정입니다.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고 부인 이 씨가 없을 경우 불안감 등을 호소할 수 있다"며 전 씨 측이 신청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법원이 허가한 겁니다.

[최봉균/변호사 : (신뢰관계자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있으며 이들은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피의자 심문 과정 때 전 씨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에 알츠하이머 증세까지 있다고 알려진 전 씨가 자칫 법정에서 불리한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 씨가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던 만큼 이 씨가 법정 동석으로 이런 입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씨가 전 씨를 대신해 적극 변론하려 할 경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제지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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