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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으로 거스름돈 줬다며 버스기사 멱살잡이한 60대 징역형

동전으로 거스름돈 줬다며 버스기사 멱살잡이한 60대 징역형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북 영천시에서 승객이 승하차 중이던 버스에서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기사가 버스에서 내려 도망가자 뒤따라가 계속 멱살잡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줬다며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며칠 뒤인 같은 달 16일에도 영천 시내버스에서 요금 문제로 기사와 싸우다 버스에서 내리려는 60대 승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트나 버스 등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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