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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 배우가 낸 입막음 합의 무효소송 기각

'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 배우가 낸 입막음 합의 무효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과거 성관계설을 주장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퍼드가 '성관계 비공개 합의'는 무효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냈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현지시간 7일 이번 소송의 진행 중에 트럼프 대통령 측이 클리퍼드와 '입막음 합의'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는 법원이 관할할 사항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AP 등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클리퍼드는 2016년 대선 한 달 전 당시 트럼프 후보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맺었던 '성관계 비공개 합의'가 무효임을 입증해 달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클리퍼드는 "2006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졌던 성관계에 대해 침묵한다"는 내용의 이 합의가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없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권가도에 방해가 되는 성 추문을 막을 목적으로 이런 합의를 했다며 클리퍼드에게 13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코언은 자기 돈으로 지불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리퍼드는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3월 말 CBS 방송의 '60분'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와 이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당한 일을 자세히 폭로했습니다.

이에 코언은 "클리퍼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2천만 달러, 약 227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클리퍼드 측은 '입막음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됐으므로 이제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일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클리퍼드는 판결 직후 트위터에 "1년여 전, 내가 2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는 판사에게 이 불법적인 '입막음 합의'를 무효화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내 주장대로 돼 기쁘고, 계속 싸울 것이다"고 썼습니다.

클리퍼드의 대리인 마이클 아베나티 변호사도 판결에 "클리퍼드는 소송을 통해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며 오히려 자신들이 이긴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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