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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운전 中 스마트폰 사고' 최대 징역 1년·벌금 300만 원 추진

日, '운전 中 스마트폰 사고' 최대 징역 1년·벌금 300만 원 추진
일본 정부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벌금 300만 원의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이른바 '나가라 운전', 즉 다른 것을 하면서 하는 운전에 대한 벌칙 강화를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나 카 네비게이션, 휴대용 TV 등을 주시하다 적발되면 5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상한을 '징역 6개월 혹은 벌금 10만엔'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 위험을 야기할 경우 '3개월 이하 징역 혹은 5만엔 이하의 벌금'이던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원인이 돼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2천790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이 중 사망 사고는 42건, 중상자 발생은 176건이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자동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정체 중,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을 할 경우의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 한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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