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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침대·이불·화장품에 방사성 원료 사용금지"

원안위 "침대·이불·화장품에 방사성 원료 사용금지"
침대와 이불, 옷, 생리대, 화장품엔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마련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대, 매트리스, 이불, 베개, 장판, 방석, 소파, 의자 등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습니다.

팔찌, 목걸이, 반지 같은 장신구와 옷도 방사성 원료 사용금지 제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 세척제, 칫솔과 냄비, 도마, 식칼, 그릇, 컵, 완구, 필기구, 유모차 등 용품도 여기에 속합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7월 공포됩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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