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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고인' 판사들 재판업무 배제

<앵커>

대법원이 오늘(8일)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돼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 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될 판사가 계속 재판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한 조치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6명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가운데 6명에 대해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구 명령을 받은 판사는 신광렬,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성창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 북부지법 수석부장 판사 등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정직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될 판사들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게 되면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기소된 판사들이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과 마주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연구 대상지로 사법연수원 등을 지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법 연구 명령이 난 6명 외에 비위 사실이 통보된 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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