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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목숨값이 고작 징역 6년이라니요?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딸 목숨값이 고작 징역 6년이라니요?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딸이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7일)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딸이 직장 회식 후 상사의 아파트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고 "몇 번이나 집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사의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다가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했는데 상사의 추행과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상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하고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이 정도라니요"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징역 6년이 선고된 것도 원통한데 가해자는 용서는커녕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청원인은 딸이 남자친구와 내년엔 결혼도 꿈꾸고 있었다며 "하늘이 무너지고 원통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어제 오전 게시된 이 청원에는 오늘 오후 2시 현재 3천 명 이상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춘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29살)는 직장 회식 뒤 직장 상사(41살)의 아파트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고 직후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지만,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고 4년 6개월까지를 벗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준강제추행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과 권고형량을 모두 상회한 중형을 선고한 셈입니다.

직장 상사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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