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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치료 위해 병가 냈더니…사직 강요한 복지관

유산 치료 위해 병가 냈더니…사직 강요한 복지관
반복되는 유산의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더니 사직을 강요한 복지관의 책임자와 지역 도지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2017년, '습관성 유산'으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습관성 유산'은 임신 20주 전에 2~3회의 연속적 유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질병으로 등록된 질환입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직장과 임신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라는 식으로 사직을 강요했고, 끝내 사직서를 제출한 A씨는 복지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관장은 "A씨의 병명이 복무·인사규정의 병가나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아동 음악치료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모집도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복지관이 병가와 휴직을 거부한 것은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복지관 복무 인사규정, 병가와 휴직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습관성 유산' 진단을 받은 상태였던 만큼, 치료와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선 임신 이전부터 치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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