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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女 숙소 출입'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선수촌 女 숙소 출입' 쇼트트랙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숙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건우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거쳐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사회봉사 20시간, 김예진은 견책과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전정지이기 때문에 선수 자격은 유지됩니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들어갔다 적발됐고, 그의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함께 바로 퇴출당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김건우에게 재입촌 금지 3개월, 김예진에게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빙상연맹은 체육회 징계 이후 곧바로 두 선수의 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해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경우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지만 이미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점과 숙소 출입 동기,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전정지 시점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지난 3일 이후 한 달로, 이에 따라 김건우는 오는 15일 전국종별종합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지만 다음 달 초 대표 선발전 출전은 가능합니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관리단체로 지정된 후 관리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징계 결정은 관리위원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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